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자의 날 (문단 편집) ===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=== 다만, 일과 가정의 균형을 비롯하여 여가의 중요성과 직장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기관에 따라 점점 쉬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. 대부분은 단체장의 의지 혹은 배려 등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이다. * [[서울특별시청]]: 서울특별시는 모든 소속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사용 중이다.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18년에도 서울특별시청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18,000여 명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723839|주었다]]. 2019년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제외한 약 1만500명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서울특별시청 공무원의 약 80%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19/04/273406/|#]] [[서울특별시]] 내 25개 구청도 함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. * [[서울특별시]] [[강남구청]], [[강동구청]], [[강북구청]], [[강서구청(서울)|강서구청]], [[관악구청]], [[광진구청]], [[구로구청]], [[금천구청]], [[노원구청]], [[도봉구청]], [[동대문구청]], [[동작구청]], [[마포구청]], [[서대문구청]], [[서초구청]], [[성동구청]], [[성북구청]], [[송파구청]], [[양천구청]], [[영등포구청]], [[용산구청]], [[은평구청]], [[종로구청]], [[중구청(서울)|중구청]], [[중랑구청]]: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[[서울특별시청]]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. * ~~[[인천광역시청]]~~ * [[인천광역시]] [[동구청(인천광역시)|동구청]]: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[[http://www.kgmaeil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1446|#]] * [[인천광역시]] [[남동구청]]: 2019년 남동구청장 특별(포상) 휴가를 통해 공무원 절반이내 범위 내에서 휴무를 실시했다. [[http://www.namdong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72|#]] * [[인천광역시]] [[부평구청]]: 2019년 부평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가 2020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. [[http://www.ifm.kr/post/245301|#]] * ~~[[경기도청]]~~: 2019년 [[경기도청]]은 '''정상 근무'''하기로 했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19/04/279097/|다만,]] [[경기도]] 내 각 [[기초자치단체]]는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. * [[수원시청]], [[고양시청]], [[용인시청]], [[부천시청]], [[안양시청]], [[남양주시청]], [[시흥시청]], [[광명시청]], [[김포시청]] [[http://news.gimpo.go.kr/news/view;jsessionid=939605A856CEED1473C2D6A87B97AACD?boardCd=001&nbidx=876|#]], [[군포시청]], [[오산시청]], [[광주시청]], [[하남시청]], [[의왕시청]], [[과천시청]]은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 * [[성남시청]]: 2019년 성남시청 공무원 2,991명의 3분2 수준인 66%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 * [[양평군청]]: 2018년 공무원 80%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주되, 선거사무, 민원발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하였다.[[http://www.yp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056|#]]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430083709490|#]] * ~~[[대전광역시청]]~~: 2019년 대전광역시청 본청은 쉬지 않지만 대전광역시 내 5개 구청 소속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.[[http://www.dailycc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40078|#]] * 대전광역시 [[대덕구청]][[http://m.news.zum.com/articles/52169459?cm=news_popular&r=2&thumb=0|#]], [[동구청(대전)|동구청]], [[서구청(대전)|서구청]], [[중구청(대전)|중구청]], [[유성구청]]: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 * ~~[[전라북도청]]~~ * [[전주시청]][[http://www.jj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71732#092a|#]], [[완주군]]청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90430_0000637026|#]], [[고창군청]], [[부안군청]]: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 * [[익산시청]]: 익산시청 공무원의 3분의 1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[* 반면 군산·김제·정읍·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했다. [[김제시청]]은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했다.][[http://www.jjan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2749|#]] * [[광주광역시청]]: 2018년 소속 공무원 70%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 단, 선거사무·현안업무 추진부서나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명은 근무하는 대신 근로자의 날 근무자의 경우 5월 중 특별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564568|#]] * ~~[[부산광역시청]]~~ * 부산광역시 [[영도구청]][[http://www.kukmini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7201|#]], [[사하구청]], [[동구청(부산)|동구청]], [[남구청(부산)|남구청]]: 2018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. * ~~[[제주특별자치도청]]~~: 2018년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area/836914.html|전국 최초]]로 4·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4994487|공무원만 특혜]]를 본다는 비난에 2018년, 2019년 연이어 4·3 희생자추념일에는 정상근무했다. 2019년 근로자의 날은 정상근무했다.[[http://www.dongnae.org/ibbs/viewbody.php?code=free&number=36698|#]] 다만, 아직도 '''"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야! 공무원은 편하잖아"'''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. 그러나 2020년대로 들어와 노동 인식의 변화로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420101644943|직장인 77% "공무원도 근로자, 5월 1일에 쉬어야"]]한다는 설문이 나올 정도로 인식이 개선되었다. [[대구광역시]]의 경우 2018년 [[대구광역시청]]과 [[대구광역시]] 내 구청 및 군청은 특별휴가를 검토했다가 [[남구청(대구)|대구 남구청]]·[[수성구청]]·[[달성군청]]에는 단체장 특별휴가 조례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 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019년 [[남구청(대구)|대구 남구청]]·[[수성구청]]·[[달성군청]]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초로 일괄 휴무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, 2019년에도 특별휴가는 [[http://www.kb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13097|실시되지 않았다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